|2026.03.03 (월)

재경일보

구독자 13만 유튜버, '자작곡 홍보' 핑계 불법선거운동 벌금형

강혜경 기자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67세 유튜버가 '자작곡 홍보'를 핑계로 대선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이다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 북구 도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제승용차와 옷에 특정 대선 후보의 얼굴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 스피커로 해당 후보 지지 취지의 음악을 재생했다.

특히 A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한 자작곡 홍보 활동"이라며 선거운동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자작곡 홍보였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SNS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67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악용해 교묘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특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성기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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