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미래 전략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청년과 다자녀가구 등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넓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다중칩 모듈) 신소재 기술을 신설하고, 패키징 기술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을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높은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
서민·중산층 청년들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규모도 기존 85㎡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을 낮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렸다.
▲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성향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 참여 유인을 높였다.
기업들이 이익을 투자나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되어, 환류 대상에 현금배당을 포함하고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 고배당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은?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현금배당만 분리과세 혜택 대상으로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다만, 대차거래를 통해 받은 배당상당액(증권사 등에 주식을 빌려준 후 받는 수익)은 현금성 수익으로 인정돼 포함된다.
▲ 적자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적자)인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배당 확대 노력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해당 지역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가액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말부부인데 배우자가 따로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할까?
기존에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중복해서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납세의무자 선택이 가능해졌다.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의무도 폐지되어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도 기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 고용을 늘리면 어떤 혜택이 있나?
중견기업은 연간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 고용할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청년고용에 대한 우대 공제 적용기간도 3~4년간 유지되며, 계약 당시 34세 이하면 이후 나이가 넘어도 청년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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