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13월의 월급,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은?

음영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절세 기회지만, 일부 항목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리해 안내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무엇을 다시 살펴야 할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의 경우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된다.

2025년 3월 14일 이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성별 구분 없는 정책 확대가 이뤄졌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매월 12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해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 예전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2024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 높은 공제율로 처리 가능하다.

단,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월세 공제 대상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대차계약 갱신 시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 부모님 의료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이득인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가능하다.

만약 형제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연합뉴스 제공]

◆ 사립학교 직원이 복직 후 일시불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비과세가 되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월 150만원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일시불로 받더라도, 그 금액이 귀속월로 나눠지면 비과세로 인정된다.

예컨대 15%를 일시불로 받아 총액이 270만원이 되더라도, 월별로 환산해 150만원 이하면 문제없다.

◆ 이직한 청년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

감면을 받았다면 종전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재취업일부터 새롭게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다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 유지가 가능하다.

◆ 전세자금 대환 대출도 공제 대상이 될까?

타 은행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전(대환)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공제 계속 가능하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인 계좌 입금 요건이 면제되었다.

☑️ 요약: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 최대 90% 감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자도 기본공제 가능

기부금, 전세대출 등도 이월·갱신 조건 하에 공제

대환대출, 이직, 일시불 수당 등도 공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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