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발행 주체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주장하며 51% 지분율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는 혁신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 참여 확대를 제안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2026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이 주요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 차이다.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은행이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을 주도하여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엄격한 지분 제한이 기술 기업의 참여를 막고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6년 내 입법 완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엄격한 준비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법안의 방향성은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안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의 100%를 은행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독립적인 수탁 기관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는 발행 기관의 파산 시에도 투자자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등 더욱 엄격한 유통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와 해외 사례와의 격차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1분기 기준 57조 원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되며 활발하게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입법 지연으로 시장 진입이 막히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SBI홀딩스, 미국의 페이팔 등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대출, 송금, 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직접적인 결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계 실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시장 참여를 모색하는 실정이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연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발행 주체에 대한 이견 조율이 법안 통과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50% 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안정성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할리우드 분석] 프로젝트 헤일메리 1.4억 달러 흥행, 관객 신뢰 전략 주효 ... 심층 진단](https://jkn-images.b-cdn.net/data/images/full/98/38/9838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