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집회에서 정권 비판 노래를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출신 백금렬 씨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유죄에서 대법원 무죄까지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6년 3월 12일 백금렬 전 중학교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백 씨는 2022년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리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공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 신분이었던 백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MBC와 YT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 씨의 집회 참여와 노래 공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표현 자유 vs 정치적 중립 논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번 판결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이정표"로 평가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우선시했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이 기각됐으나, 교사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 해석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공식 판결문 번호와 원문 직접 링크가 확인되지 않았고, 백 씨가 2024년 퇴직해 전직 교사 상태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적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2021년 유사 사건에서 자격정지 판결이 나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가 확정돼, 최종 확정 후 추가 항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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