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7일 외환은행 노조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이 소원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대주주의 불확실성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졌고 이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어 재산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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