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위해 행정감독과 형사처벌의 강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견의 근절 노력이 절실하다. 일상화된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과태료 부과, 파견사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현행법상 부여된 행정감독의 권한과 형사처벌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 일벌백계식의 선별적인 단속이나 벌금형 등의 일회성 처벌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의 유혹을 받지 않을 정도의 단기 징역형의 구형 등 법의 집행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선과 행정지도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파견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 커녕, 도리어 정당화해주고 있다.
입법부의 법령 개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직접고용의무 조항에서 직접고용관계 성립의 의제조항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현행법의 채용의무조항은 파견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이며, 종전대로 고용의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합법파견의 경우에만 기간이 초과한 때부터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2년 사용 후가 아니라 불법이 된 순간부터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2년간은 단속만 피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동시장에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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