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22개 공기업들이 수익성은 급감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04년 당시부터 금융성 부채가 없던 5개 공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만 놓고 보면 매년 약 20조원씩 금융성 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2008년과 2009년은 연간 30조원 이상의 금융성 부채가 증가했고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고서는 최근 6년 동안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곳은 각각 5곳,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면서도 사실상 개혁의 무풍지대에 숨어 있었던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주문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번에 확실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공기업과 지자체의 동반 부실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사업성과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일을 벌이고 보는 행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젖은 지자체장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호화 리조트를 짓거나 수요도 없는 공단을 개발하거나 자리 만들기용 출자법인을 세웠다 잘못되면 으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자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자체 재정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재정이 방만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실 공기업의 청산과 통폐합 인력 감축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으나 구조조정 대상을 크게 늘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도를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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