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2일 성남시 신임 단체장이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가 자치시로서는 최고의 재정자립도(67.4%)를 자랑하던 곳이었기에 더 큰 충격과 논란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성남시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경향적 부실화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고단위 처방이 필요한 단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010년 52.2%로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7년 63.0% 이래 계속 저하(1997~2010년간 17.1% 하락)하고 있다.
특히 86개 군은 모두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7개를 제외하고는 30%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지방재정 위기는 미국,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와 일본 유바리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경기침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지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의 위기는 지역 내부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 무리한 공약 실천, 지역경제의 쇠퇴, 행정관리의 실패가 주된 내적 요인인데, 여기에 외적 요인까지 가세할 경우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의 경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사전적·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파산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은 문제다. 전통적인 중앙집권제도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산과 관련된 법률 조항도 미비하다.
재정위기에 함몰되어 단순 내핍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제한적인 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높고 지속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3調(調節·調整·調和) 2連(連繫·連帶)’ 전략을 통해 재정안정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지출 항목을 합리적으로 調節하고, 재정규율력을 제고하도록 지방재정調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선도 지역과 낙후 지역의 調和로운 상생을 도모하는 재정운영이 3調다.
지역발전의 양대 동력인 내생적 발전역량과 외생적 견인역량을 긴밀하게 連繫하는 한편 인프라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경쟁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범위한 連帶를 도모하는 것이 2連이다.
각 부처의 기능 중심적 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완화해야 한다.
통합 사업 추진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치적 통합조직을 축으로 한 공동 투자를 기획해야 한다. 일본에서 통합적 지역발전시스템으로 고안한 ‘지역활성화통합추진본부’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만 하다.
김선빈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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