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불법 집단행동 오늘부터 법 따라 조치"

김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제공]

또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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