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내년 시행

김동렬 기자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다자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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