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김영 기자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제공]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나 서비스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되는 특별분담금으로 판결(1999년 5월 27일)한 점을 시행령 개정 반대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를 지내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두 번 찬성했는데 방만 경영 해결과 공적 책임 수행이 전제였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고, KBS는 종전의 허상에 안주해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린다. 왜 이런 국민 불신을 초래했나 냉정히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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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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