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3개안' 전원위로 상정키로

김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여 계속 (개편안을) 심사해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 소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국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여야 대화
국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여야 대화 [연합뉴스 제공]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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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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