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기약 없는 코로나19 재택 치료 보험금

김동렬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모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에 재택 치료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달리 재택 치료자들은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재택 치료 원칙 적용 첫날부터 불거져 방역 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한 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재택 치료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입원보험은 계약에 따라 1~5만 원가량의 일당을 지급받는 상품인데요. 환자의 입원 여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재택 치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방역 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4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계와 논의를 했지만 현재 민간 보험들의 약관 자체가 입원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택 치료는 입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 치료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 및 재택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입니다.

재택치료 입원보험
[자료사진]

◆ 재택 치료가 원칙인데,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함에도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경우가 나뉘고, 보험금 지급 결과도 달라지다 보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또한 확진자나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차는 정도의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습니다.

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수준의 당뇨가 있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폐 질환·천식·심부전·관상동맥질환 치료 중인 경우,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도 입원 요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낮 시간의 절반 이상을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 BMI 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자, 복통·진통·질 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도 입원 대상입니다.

특히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 함몰, 뚜렷한 음식 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 폐 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 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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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코로나19#재택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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