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최저임금 6천470원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가능…출산 전후 휴가 급여 최대 150만원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정부,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입주기준 대비 소득이 1.5배 이내이고 자산 역시 입주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9종인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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