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가이드라인 발표...“인분교수 사례 나오지 말아야”

윤근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업과 연구를 동시해 수행하지만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인분교수 사건을 당한 대학원생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인권 장전과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2015년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로 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는 대학원생은 18.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했다. 그 밖에 68.6%가 학생부모를 위한 출산 보육 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날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예시)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대학원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 182개 대학과 고등교육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하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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