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악화되는 여론이 이끌어낸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

박근혜 대통령 사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 수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수사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되는 여론은 박 대통령을 검찰 수사 수용으로 이끌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카드 마저 '사전협의 없는 불통개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탄핵과 하야 여론이 높아지며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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