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공정위 내달 30일 최종 심의···美서 소비자 배상 16조원 규모 합의안 승인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 달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한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폴크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폴크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이미 해외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천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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