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저균 불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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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전날 있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과 관련한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전날 있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과 관련한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전날 있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과 관련한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국내에 몰래 반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한미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가 "기만적"이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한국에서의 탄저균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실무단 발표를 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안전절차를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 국방부의 발표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동맹국의 수도 서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활용한 위험천만한 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측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탄저균 실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의 반미 정서는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속된 뿌리 깊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말기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해 한반도 침략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식인 중심으로 반미 운동이 일었고, 5.18광주민주화 운동 중 발생한 학살에 대한 미국의 방관, 주한미군의 잇따른 월담 사건, 그리고 미선이 효순이 사건 등을 거치며 광장 촛불시위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미국과 미군에 대한 혐오 감정이 확산되었다.

주한 미군, 대기업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경제적 편익을 준다는 점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전경련은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 경제가 연 1.2% 수준의 경제성장 담보 효과를 얻는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21조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장비 대체비용으로 매년 3~3조3,000억 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분을 교육비와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을 삭감하거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을 동원해 조달할 경우, GDP는 매년 1.2~1.69%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안보비용이 추가로 붙는다. 북한의 도발과 핵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보 가치는 GDP의 약 2.1%로 추정되는데, 이는 안보상황이 취약해질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정상 성장률보다 2%낮아짐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우리 경제애 대해 적어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2014년 4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 간 적용되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AM) 비준동의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화했다. 미국은 당초 1조 원 이상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과정에서 9천2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2004년에 용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국방부는 당초 이전비용에 총세입이 6조 3,223억 원, 총세출에 5조 4,703억 원으로 총 8,520억 원의 세입초과가 발생하나, 차입금 이자가 9,171억 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651억 원의 세입 부족이 발생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미군과 국방부 측이 제시하는 비용이 제각각이었던데다,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이전비용을 50~50억 달러로 추산하며, 정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도 방위비분담 협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된 것은 이때문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환경복구 비용을 남겼다. 당초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에선 주둔기지의 환경치유 의무를 미군측에 두었으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실의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보고서'가 미국 측의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이 안보 필요성 때문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비용 부담을 한국 측으로 돌렸다.

평택 기지 조성에 들어간 간접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지 이전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주민 관련 특별지원금에 300억원, 교육재정 지원에 총 497억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1년에 약 100억원씩 총 1000억원 정도가 소요돼 총 9,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수립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육·연구단지 건설, 첨단농업시범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 4개 특별지원사업군에 총 14조1313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국비는 3조786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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