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차 통상임금 인정 안된다?... 한국 GM 업적 연봉은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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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귀성여비 및 일반 상여금은 통상 임금 인정 안돼..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이 인정된 근로자 수는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모든 상여금과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6일 한국 GM 직원들의 업적 연봉이 대법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과 상반된 것이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 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으나,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심을 다뤘던 서울고법 역시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GM의 경우 역시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제 1항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업적 연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휴가비와 귀성여비, 일반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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