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단통법으로 떠나는 고객 붙들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 확대... 고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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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가입 안돼 근본적 결함" vs "개인정보 이용 등의 문제로 자동가입 어려워"
시민단체 "제휴처 늘리고 잔여 포인트는 통신료에서 차감해줘야"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40)씨는 통신사 멤버십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A씨는 5년 전 갑작스레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하면서 통신사를 갈아탄 탓에 이전 통신사에서 쌓였던 멤버십 포인트를 한꺼번에 날렸다.

통신사를 옮긴 후에는 바쁜 일상 탓에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서야 멤버십에 가입한 A씨는 사용하는 요금제가 높아 1년에 10만원에 해당하는 10만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뒤 "그동안 수 십 만원을 날렸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무게 중심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쏠림에 따라 통신사들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작 통신 3사의 멤버십 고객은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통신3사 이용자 가운데 멤버십 가입자 비율은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 2천80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SK텔레콤의 경우 약 1천만명만이 T멤버십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멤버십 가입률이 40%에도 못미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멤버십 가입자 수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함구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이동통신 고객의 절반 이상이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놓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통신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놀이공원, 온라인 쇼핑몰 등 각 통신사의 제휴처에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많으면 결제금액의 50%까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 등과 달리 이동통신 멤버십은 가입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며 "노년층 등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이나 생활에 바빠 미처 멤버십까지 챙기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이어 "멤버십 가입자라 할지라도 제휴처와 할인폭이 한정돼 있어 포인트 사용에 민감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연간 정해진 포인트를 다 쓰기 쉽지 않다"며 "사용처와 할인폭을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남은 포인트를 연말에 통신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고객은 일부러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한 통신사의 홍보 담당자는 "과거에는 멤버십 가입자가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면 통신사에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나 단통법 이후 고객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통신사들이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일별로 제휴처에서 포인트 사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거나,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해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스스로 제휴처 할인폭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업계가 멤버십과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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