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젠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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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종인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 착공기한 연장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업무에 착수하기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물론 감리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감리자가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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