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 우리 주택법 (주거기본법) 엔 어떻게 규정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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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에는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

여기에는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든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이 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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