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책비? 그런 돈도 있었어? 증빙도 안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급여가 얼마나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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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 대책비? 국회의원이 그런 돈도 받았었어?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하지만 검찰 조사 중 '국회 대책비'란 정체불명의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가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책비란 명목으로 국회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없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 원내대표단 등 정당활동을 한 인원에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다. 한나라당 지휘부를 맡았던 홍 지사 역시 이 지원금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 받은 금액은 매월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던 거로 추정된다. 대책비란 명칭이 생소했던 데다 사용내역을 증빙도 안된다는 말에 국민은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 아닐까 심기가 불편하다.

? 국회의원은 대체 얼마를 받는 거지?

국회의원들은 대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걸까? 그동안 막연히 월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돈이 매월 1,000만 원 씩이나 지급된다고 하니 그대로 믿기 힘들다.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월 급여
일반수당 : 약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 :  약 58만 1760원
입법활동비 :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 94만 800원

? 연간 추가 수당 
명절휴가비 : 775만 6800원 (일반수당 총액의 60%)
정근 수당 :  646만 4000원

월 급여 : 1149만 6820원
연봉 : 1억 3796만 1920원

상당한 액수다. 국회의원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인 2960만 원의 4.7배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혜 지원금을 포함하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더 많아진다. 금액이 명시된 사항만 종합해도 수백만 원 대이며, '출장비 지원', '정책개발금 지원' 등 항목만 적혀있는 명목도 많다.  

? 추가 지급 항목 (금액 명시된 항목만)

차량유지비 (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 원)
사무실 전화 요금 (월 30만 원)
사무실 우편요금 (월 61만 원)
지역구 의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370~604만 원) / 비례대표 의원 (연 292만 원)
공무수행 출장비 (162만 원~1360만 8000원)
4급 보좌관 연봉 (1인당 6400만 원)
5급 보좌관 연봉 (1인당 5500만 원)
6급 비서 연봉 (1인당 3800만 원)
7급 직원 연봉 (1인당 3300만 원)
9급 직원 연봉 (1인 당 2500만 원)
인턴 직원 연봉 (1인당 1440만 원)
65세 이상 연금 (월 120만 원)

홍 지사 사례를 보면 이 외에도 특수활동비가 붙는 것 같지만, 지급 근거는 없어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다. 특별위원회 업무를 규정한 국회법에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적절한 곳에 쓰이는 것으로 믿고 지급하는 것으로 기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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