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포스코건설 동남아 담당 임원들, 해외 건설현장에서 100억여원 횡령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현장 임직원들이 베트남 등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임원을 지난해 8월 해직했지만, 이들이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다시 포스코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회사측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감사실은 2009~2012년 해외 건설현장 임원들이 해외 현장 발주처의 공사 도급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 해당 임원 2명을 해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지난해 8월 정기인사 때 해직됐다"며 "횡령금도 공사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이들의 행각을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보고했으나 경영진은 이들을 보직해임하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들 비리 임원들은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포스코 본사로 복귀한 것이 확인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들끓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이 현재 포스코 본사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다만 비상근 임원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고, 임기를 마친 이후 재선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사실상 이미 해임된 것과 다름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임원의 임기는 내달 정기 주주총회까지"라며 "사실상으론 이미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직 임원들이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비자금 조성과 전달 등에 관여한 담당 임원 2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보직 해임 등 징계 조치하고, 올해 1월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비상근 계약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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