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재확인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42)씨와 강모(45)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로 본다"며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난 날부터 직접적인 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그 업무가 구분되는지, 근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독립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김씨 등 4명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 기준이 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구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번 판결 사례를 '사내도급이 근로자 파견과 같은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체 공장의 일부 공정 등에서 일했고, 지난 2003년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나온 1심 판결에 사법부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최초로 인정했다. 3년 뒤 나온 2심 판결에는 불법 파견의 판단 범위를 보조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넓혔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행했으므로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불법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라며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김씨 등 4명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한 강씨 등 3명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현대차는 김씨 등 4명을 정규직 근로자 같은 조건에 배치하고 업무 내용도 같았으며 쉬는 시간·연장 및 야간근로를 결정하는 등 작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했다고 본다"며 "아산공장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기간 동안은 직접 고용으로 간주돼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씨 등 원고 3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른바 '최병승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현대차의 주요 공정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아산공장 판결은 이전 판단을 재확인하고, 불법 파견 인정 범위까지 확대해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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