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통법 시행, 스마트폰 유리하게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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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야 할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 싼 스마트폰을 사려고 발품을 팔 필요가 없고 ▲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유리하며 ▲ 해외직구·공기계 가입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인동통신업계는 조언한다.

◇ 발품 안 팔아도 된다…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24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지나친 시장 과열로 어떤 사람은 매우 싸게, 어떤 사람은 정상 이상으로 비싸게 제품을 사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만큼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면 높은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매우 싼 가격에 사는 일이 없어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려고 인터넷 게시판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다. 발품을 팔아 봐야 보조금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리점마다 보조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발품을 팔았을 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최대치인 35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리점별 차등 조건인 15%를 적용했을 때 최대 5만원남짓 차이가 날 뿐이다.

이전처럼 100만원 가까운 단말기를 17만원에 사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만약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방통위로부터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 본사뿐 아니라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매장이 보조금 차별지급을 저질렀을 때도, 방통위가 이통사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본사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과 이통사의 임원에게도 1천만원 이하(대규모유통업체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이동통신사가 법을 어기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 비싼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도 많이 받아

보조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단통법의 하부 고시는 2년 약정시 실 납부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최대 수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실납부액이 7만원 이상이 되는 소비자만 사실상 보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보다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단식으로 조금씩 더 낮은 보조금을 비례에 따라 받게 된다.

그러나 단말별로는 보조금에 차등을 둘 수 없어서 고가 스마트폰을 사든 저가 스마트폰을 사든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다.

◇ 기기변경·해외직구·공기계 가입은 시행 이후가 유리

만약 지금 스마트폰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웬만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라도 보조금이 많이 실리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시장 과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갑자기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기기변경을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한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제품을 사는 것이 낫다.

'해외직구'나 공기계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가 유리하다.

해외직구 스마트폰이나 중고 스마트폰, 자급제 단말기(공기계) 등을 구입해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통사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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