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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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신주의 혁파 선언…잘될까 ‘우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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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에 전문가들이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햇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달 박 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질타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대책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에 대해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려는 것은 금융기관이 부실대출로 인한 감독당국의 제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동안 담보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안주했다는 이유가 크다.

금융문화의 ‘보신주의’ 가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 개발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내달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저해하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담보나 보증대출에만 주력했던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 관행이 사라지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당국의 제재를 손보는 것은 보신주의가 아니라 제재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제재는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후 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재에 대한 축소가 아닌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징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당국의 리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보신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의 정책 자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신주의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하면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모험자본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정부의 자금 공급만 이뤄지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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