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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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6일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천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며 처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국내 병원의 93%는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부처 장관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8월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30여 개를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방침을 바꿔 해결하겠다"며 "서비스업 활성화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업 활성화 23개 과제는 16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30개와 함께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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