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8년부터 車 보험료 ‘크기’ 아닌 ‘건수’ 따라 할증 할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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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차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발생한 사고는 건수제를 적용받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해,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또, 과거 빈번했던 인적사고가 최근 물적 사고 비중 증가로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도 주된 영향을 주었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줄어든 반면,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 에서 ‘건수’ 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총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

대신, 현재는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앞으로는 1년 무사고 시 1등급 내려간다.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할증에 제한이 없지만,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은 사고 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8년부터 2017년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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