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납품사에 지위 남용 '락앤락' 조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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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 조사에 나선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 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한달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를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면서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다. 락앤락측은 최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락앤락의 한 간부는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우리가 '갑의 횡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서약서를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 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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