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수출협력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경기도경제단체 연합회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수출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100여 개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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