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23일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지도 41종류의 목록과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특히 행정지도 자료는 목록과 내용이 전부 공개되며 조사·연구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원문까지 공개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통계정보의 종류도 금융회사 임직원과 점포 현황,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 현행 201건에서 5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법인의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결과 제재내용도 함께 공개된다.
금감원은 올 해 말까지 공시정보를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의 보고서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이번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다음 달부터 올 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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