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정보공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제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23일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지도 41종류의 목록과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특히 행정지도 자료는 목록과 내용이 전부 공개되며 조사·연구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원문까지 공개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통계정보의 종류도 금융회사 임직원과 점포 현황,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 현행 201건에서 50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법인의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결과 제재내용도 함께 공개된다.

금감원은 올 해 말까지 공시정보를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의 보고서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이번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다음 달부터 올 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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