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등 월권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 회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월권을 못하게 모범기준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공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범에는 지주 회장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주 회장의 연봉 책정 기준과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역할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편 우리금융 민영화를 일괄 매각 대신 분리 매각으로 결정됐으며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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