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기간 늘고 가입기준 완화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년에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가입대상도 완화되는 등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힌바 있다.
 
먼저 보험기간은 1년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간 가입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해야 했다. 보험기간 3년(보험료 3만원)을 신설함에 따라 한 번 가입하면 3년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입대상을 완화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세대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도 손쉽게 바뀌어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며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3년은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10만7369명이 가입(2010년 10만2142명)했으며, 2010년 이후 5016명에게 3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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