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이 2일부터 지주사 체재로 전환됨에 따라 신용등급 산정에 혼선이 발생해 농협 대출고객 중 4만여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과거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 중 대출자산이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으로 이동된 고객 약 4만여명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농협중앙회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으로 분류됐지만 농협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은행ㆍ보험 등 금융기능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면서 변화가 생기며 과거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자산이 NH농협생명보험 등으로 이동된 고객들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협 신용사업부문 안에 은행사업과 보험사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은행 부문에서 대출을 받든, 보험사업을 취급하는 공제 부문에서 대출을 받든 농협중앙회라는 기관 명의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개인신평사들은 농협중앙회를 은행과 동등한 1금융권으로 분리해 고객 신용정보를 일괄 처리했다.
나이스, KCB 등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등급 평점을 매길 때 통상 보험·카드사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제1 금융권보다 점수를 깎는다. 이에 따라 NH농협생보사·손보사로 대출이 넘어가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농협 측에 따르면 보험 약관대출을 제외하고 보험사 대출로 분류되는 고객은 4만여명에 이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농협의 신경분리 개편 논의가 나올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들이 지주사 체재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앞으로도 1금융권으로 분류돼 있는 농협중앙회 단일 명의로 신용정보를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신평사들은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대출은 원칙대로 보험사 대출로 하되 다만 농협 고객들의 신용등급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신평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연합회와 신평사들이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만 의지하지 않고 은행들은 각 기관에서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신용 평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3개월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협 고객들은 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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