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3만3천여명·피해금액 3천5백억원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토마토(서울)와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18일 결정함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 가운데 약 3만3천명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총 피해금액은 약 3천5백억원에 달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3만3천337명이다. 이 가운데 법인 예금자와 사모투자자를 제외하면 3만3천36명이다.

또 순예금(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예금자는 모두 2만5천535명이며, 이들의 예금 총액은 1천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개인 고객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이 1인당 561만원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파산배당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이 1인당 560만원씩인 셈이다.

투자금 자체를 날릴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 투자자(공모 기준)도 7천5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자한 후순위채는 모두 2천82억원이어서, 1인당 2천776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후순위채에 잘못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천만원 이상 예치자들에 대해서 "원리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개월에 걸친 경영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고 엄격하게 이뤄졌다"며 "그만큼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은 대부분 믿고 거래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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