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STX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2억5900만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탁해 오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인 흥신의 경우 선행탑재 및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페인트·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하기간 중에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하위공정인 취부공, 용접공, 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않았다.
STX조선해양은 임직원 급여삭감 등으로 자구노력 했지만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했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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