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대한통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CJ그룹 측과 만남을 갖고, 인수와 관련한 CJ측의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노조는 CJ그룹의 실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 후 청사진과 함께 재무상태 및 투자능력을 검증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CJ GLS의 부채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분이 겹치는 물류사업부분의 경우 SPA(주식매매계약서) 대로 향후 2년간 합병을 금지키로 했으며, 만약 이후라도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조합과 종업원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하는 것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직무와 직급에 상관없이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차진철 대한통운 노조위원장은 "CJ측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의 비전, 시너지 효과, CJ GLS의 자금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결과, CJ측 설명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CJ의 실사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2년간 CJ GLS와 미 합병 및 5년간 고용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CJ측에서 받아들인 것이 협의 도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한통운 노조가 가지고 있던 고용불안정 및 처우불리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며 "이를 그룹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하나 만들기 작업을 시도해 나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낳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 향후 일정대로 20일부터 약 3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지면 계약금 외 2조원 내외의 잔금을 지불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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