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1863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2008년 2월 옥션 해킹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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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옥션 홈페이지의 공지 화면. |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제기한 옥션 관련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간 등사가 거부됐던 이 수사기록은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서 옥션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록에는 해킹 경위와 해커의 검거 경위, 옥션 회원 전체 정보가 유출된 사실, 옥션의 웹서버에 설치된 톰캣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인 admin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옥션 측과 경찰은 2010년 3월 전체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이유로 해커를 검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수사기록에는 2008년경에 이미 해커가 검거됐다는 점이 명백히 나와 있다"며 "옥션이 어떻게 석연찮은 이유로 전체 회원정보가 유출됐음을 밝혔는지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옥션 해킹사건은 내달 9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7월경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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