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생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마트튀김가루(1㎏)에서 설치류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지난달 27일쯤 이마트 시화점에 이 사실을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오산시청의 현장 조사에서 이물질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려 회수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9월16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모두 1080개이다.
식약청은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같은 제품 약 95t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을 명령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식약청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무인 자동화 공정이 구축돼 있으며 엑스선 투시기를 운영하고 있어 쥐가 혼입될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물질의 정확한 종(種)을 파악하고 제조 현장조사를 벌이는 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의 핵심은 이물질이 개봉이후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기업인 삼양밀맥스는 해당 품목 제조영업중지 7일, 판매사인 이마트에는 품목 판매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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