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달라지는 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 연장
일몰연장 ’09.12.31 → ’12.12.31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로 확대함.
(4)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
(5)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
*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 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전 전송 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0.3%
(2)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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