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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지상렬(39)이 전속 계약을 둘러싼 소속사 팬텀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팬텀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씨에게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경영진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지씨의 계약해지 통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팬텀 측과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은 지상렬은 회사 측이 연예인 관리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해 말 소송을 냈으며, 현재는 개인적으로 매니저 등을 고용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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