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특수연금 합쳐 20년 넘으면 혜택

정윤미 기자
국민연금·특수연금 합쳐 20년 넘으면 혜택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특수 연금을 연계해 둘을 합쳐 20년을 넘으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연계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기간이 올 7월부터 합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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