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권 "키코 판결 환율상승 초래"

국내 은행들이 최근 법원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여파로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개 은행의 파생상품담당 부행장들은 6일 오후 연합회에 모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단순 선물환 등 모든 환헤지 계약의 해지도 가능해질 수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만약 다른 기업들도 소송에 나서면 기업이 거래한 계약금액 전체를 은행이 대신 외환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므로,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은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면 상품가격에 대한 헤지 수단이 줄어들어 국내 기업들도 경영활동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키코 계약의 해지 의사를 송달한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작년 11월3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달러화는 SC제일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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