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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방송불가 판정에 팬들의 큰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테이의 뮤직비디오 '새벽 3시'가 섹시모델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노출 장면으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룹 '빅뱅'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스트롱 베이비'는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노래 속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이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크랙'이라는 단어를 '박수'를 의미하는 '크랩'으로 바꾼 뒤 녹음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레즈힐튼닷컴에 소개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승리와 여성과의 화끈한 러브신과 숨겨둔 복근의 노출 등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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