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에 조사실 마련"

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공수처
[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사팀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팀 전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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