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필수 금융상식 A to Z] 탄소배출권

장선희 기자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양의 이산화탄소(CO2)나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설정한 목표에 맞춰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탄소배출권의 기본 개념은 시장 기반의 환경 규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유럽연합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탄소배출권의 제도 유형으로 배출권 거래제, 청정 개발 메커니즘, 공동 감축 메커니즘 등이 있다.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그 허용량을 넘거나 남으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표적인 ETS 사례는 EU ETS(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 메커니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에 따른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목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선진국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은 자금을 받아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공동 감축 메커니즘)

일본이 개발한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타국과 협력해 추진하고 그에 따른 감축 효과를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탄소배출권 관련 사례를 정리했다.

▲EU 배출권 거래제(EU ETS)

2005년 출범한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유럽연합은 산업, 발전소 등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반대로 배출량을 줄인 기업들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35%의 배출 감축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철강, 발전, 석유화학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 한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해야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소 상쇄 프로젝트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권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브라질에 자금을 투자해 열대우림을 보존하고, 그로 인해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배출권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슬라의 배출권 판매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Tesla)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탄소배출권을 다른 전통 자동차 제조사에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

테슬라는 2020년에만 배출권 판매로 약 15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테슬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한 결과다.

탄소배출권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업과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mk.co.kr/news/economy/1083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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