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송법·25만원도 강행처리되나…與필리버스터→野강제종료 예고

김영 기자

거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 강행 처리 트랙에 태울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2∼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과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정도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 의장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제공]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여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여야 입장이 계속 맞서면 우 의장은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25일 본회의가 열려 방송4법 등 미합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08 대 192'인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주말을 거쳐 그 다음 주가 돼야 방송4법 등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 수만큼 필리버스터 시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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