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

김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제공]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었다.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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